【 앵커멘트 】
목요일이면 서초동에는 판결이 쏟아지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의 주목할만한 판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취재하는 박은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된 아빠'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아빠였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기재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신청인은 10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등록돼 있어서 기재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는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낸 겁니다.
【 질문 2 】
그럼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
1, 2심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고, 성별정정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1년에 비슷한 사건으로 정정을 불허했던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박한희 / 변호사
- "성별 정정이 개인의 권리로서 누구나 자기의 성별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준 게 의미가 너무 큽니다. "
【 질문 3 】
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 기자 】
네 말씀드렸듯 기재된 성별을 바꾸는 게 미성년 자녀의 복리게 반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왔는데요.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앞선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며, 사회적 관계의 핵심인 개인의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을 바꾸더라도 미성년 자녀와 친자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질문 4 】
그러면 앞으로 트렌스젠더의 경우 조금 자유롭게 가족관계 서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방금 중요한 쟁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건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번 청구인은 이혼한 성전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청구인이 부부였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 질문 5 】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냉동육은 신선육이다 이게 뭔가요?
【 기자 】
네 꽁꽁 얼린 냉동육 보시면 저게 얼마나 된 건지 가끔 불안할 때 많으시잖아요.
대법원이 냉장으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가공업체에 대해 허위 표시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닭고기 가공업체는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냉동한 뒤 원래 포장지에 있던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였습니다.
【 질문 6 】
이 닭고기를 냉장육으로 볼 것이냐 냉동육으로 볼 것이냐 판단이 갈렸다고요?
【 기자 】
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2심은 최종 생산 제품이 '냉동육'이니 스티커의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허위 표시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선육이라는 제품명 표시는 '냉장육'인 닭이라는 의미라서 허위 표시로 볼 수 없지만,
원래 냉장육인데 이걸 얼려 냉동육으로 '24개월'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 질문 7 】
마지막 판결인데요.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 가면 일요일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종교행사에 가야 하는데, 한 군인이 종교행사 강요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면서요? 결과는어떻게 됐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2019년 군법무관으로 일하던 김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건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김 씨가 논산 육군훈련소에 갔더니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고 요구를 받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4가지 종교를 육군훈련소장이 선별한 건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 질문 8 】
곧 입대를 앞둔 학생들 관심이 많을텐데, 이제 좀 바뀌겠네요?
【 기자 】
네 그동안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해서 신자로 만들고 싶냐"처럼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종교엔 별로 관심없고 간식 받으러 가는 거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 인터뷰 : A 씨 / 군 전역자
- "대다수는 간식을 준다는 말을 듣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햄버거 줬다 그러면 그쪽이 좀 더 유명해지기도 하고."
앞으로는 군입대 후 종교행사에 참석할 지 선택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목요일이면 서초동에는 판결이 쏟아지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의 주목할만한 판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취재하는 박은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된 아빠'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아빠였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기재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신청인은 10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등록돼 있어서 기재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는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낸 겁니다.
【 질문 2 】
그럼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
1, 2심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고, 성별정정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1년에 비슷한 사건으로 정정을 불허했던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박한희 / 변호사
- "성별 정정이 개인의 권리로서 누구나 자기의 성별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준 게 의미가 너무 큽니다. "
【 질문 3 】
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 기자 】
네 말씀드렸듯 기재된 성별을 바꾸는 게 미성년 자녀의 복리게 반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왔는데요.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앞선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며, 사회적 관계의 핵심인 개인의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을 바꾸더라도 미성년 자녀와 친자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질문 4 】
그러면 앞으로 트렌스젠더의 경우 조금 자유롭게 가족관계 서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방금 중요한 쟁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건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번 청구인은 이혼한 성전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청구인이 부부였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 질문 5 】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냉동육은 신선육이다 이게 뭔가요?
【 기자 】
네 꽁꽁 얼린 냉동육 보시면 저게 얼마나 된 건지 가끔 불안할 때 많으시잖아요.
대법원이 냉장으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가공업체에 대해 허위 표시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닭고기 가공업체는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냉동한 뒤 원래 포장지에 있던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였습니다.
【 질문 6 】
이 닭고기를 냉장육으로 볼 것이냐 냉동육으로 볼 것이냐 판단이 갈렸다고요?
【 기자 】
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2심은 최종 생산 제품이 '냉동육'이니 스티커의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허위 표시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선육이라는 제품명 표시는 '냉장육'인 닭이라는 의미라서 허위 표시로 볼 수 없지만,
원래 냉장육인데 이걸 얼려 냉동육으로 '24개월'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 질문 7 】
마지막 판결인데요.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 가면 일요일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종교행사에 가야 하는데, 한 군인이 종교행사 강요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면서요? 결과는어떻게 됐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2019년 군법무관으로 일하던 김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건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김 씨가 논산 육군훈련소에 갔더니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고 요구를 받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4가지 종교를 육군훈련소장이 선별한 건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 질문 8 】
곧 입대를 앞둔 학생들 관심이 많을텐데, 이제 좀 바뀌겠네요?
【 기자 】
네 그동안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해서 신자로 만들고 싶냐"처럼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종교엔 별로 관심없고 간식 받으러 가는 거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 인터뷰 : A 씨 / 군 전역자
- "대다수는 간식을 준다는 말을 듣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햄버거 줬다 그러면 그쪽이 좀 더 유명해지기도 하고."
앞으로는 군입대 후 종교행사에 참석할 지 선택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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