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다음 1일부터 승차거부 집중단속
심야택시 승차난 대책으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70%에 해당하는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하는 등 제약을 해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그동안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도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승차거부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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