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제복' 착용하면 최대 6개월 징역이나 300만 원 벌금형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제복 코스프레를 하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 구조가 지연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아직도 온라인에서 경찰제복 등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제복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네이버 쇼핑몰에 '경찰복', '경찰제복' 등을 검색하면 약 2만여 개의 관련 상품이 나옵니다.
한국 경찰이 입는 제복과 거의 흡사한 제품은 물론 외국 경찰, 특수 부대 제복 등 상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제복 의상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는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필수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구매자도 경찰 복장을 착용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유사경찰장비 및 제복'을 착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유사경찰 제복'은 실제 경찰제복과 형태 및 색상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 식별이 어려운 의상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참사 당시 제복 착용 논란이 커지자 일부 업체는 제복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광고 촬영 등 공적 목적 외에는 (제복 착용이) 위법이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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