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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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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