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의 독과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거대 플랫폼의 법률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이 '선점효과'를 기반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주말 판교 SK C&C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수일 동안 이어지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플랫폼 독과점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남궁훈(사임)·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또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업무방행,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두 포털은 지난해 9~10월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연합뉴스 기사들에 대해 32일간 포털 노출을 중단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며 고발했다.
네이버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하지 않는 조항을 넣어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네이버를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4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네이버 측은 또 법률·세무 지식 상담 서비스 '네이버 엑스퍼트'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으로 고발된 상태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해 7월 이와 관련해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와 실무자들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배달 플랫폼 '요기요'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위대한상상 측은 지난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항소해 2심 재판을 준비중이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