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16명이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 판결을 받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의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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