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간부, 부하 직원에 폭언과 협박 일삼아
감사원 3개월 처분→‘정직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 3개월 처분→‘정직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동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감사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다수의 부정행위가 밝혀져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지만, 정작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B본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날려버리겠다고 한 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행위 △연구 과제를 '똥'이라며 “칼춤 한 번 춰봐?”라고 한 행위 △무리한 업무 지시 행위 등 제보된 14건 가운데 12건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중 5건을 법적 판단이 성립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접수 후, 징계양정위원회는 가해자에 정직 3개월을 양정했고, 다수 의원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근태 부적정으로 인해 감봉 3개월을 함께 처분받아 가중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처분은 오히려 ‘정직 1개월’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사건 참고인 진술에서 가해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B본부장과 대학 동문으로서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부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B본부장은 징계위원장에서 제외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징계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 직원 모두에게 이동 희망을 받은 후 조치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과 협박을 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나 되나.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처분”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산자위 산하기관들의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후,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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