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0대 딸을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이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 판사는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동거녀의 딸인 B(13)양의 엉덩이를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엉덩이에 멍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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