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따르지 않는 일부 피해자에 'SNS에 성착취물 유포' 협박하기도
재판부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 특히 해악 크고 반사회적"
재판부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 특히 해악 크고 반사회적"
성 매수한 청소년들을 몰래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추가로 음란 사진을 요구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 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5)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기로 추가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했습니다.
한편, A씨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B양 외에도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B양을 비롯한 3명의 청소년과 1명의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9차례 성 매수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해 이들에게 추가 음란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요구한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태그 후 유출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지' 등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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