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중"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 운동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27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며 SNS에 사건을 알렸던 B 씨의 자녀는 당시 "이 사고로 저희 아버지는 목뼈에 금이 가고 좌측 쇄골이 골절됐으며 좌측 이마가 찢어지고 두개골에 금이 갔다. 앞니가 깨졌다는 판정도 받았다"며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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