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청년 상대 '고액 알바' 미끼로 현혹…명의 빌려줘도 처벌 대상 '주의'
전남경찰청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폰 가입자를 모집해, 이들 명의로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전화금융 사기를 전담하는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대포폰 모집·유통책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 A씨를 제주에서 검거해 지난 7월 15일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관리한 조직원 2명이 특정됐는데, 이들은 거주지를 수시로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2달 간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 2명을 검거했고,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14대와 막도장 34개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포털 커뮤니티 사이느 등에 '고액 알바' 글을 올린 후 연락 온 청년이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1회선 당 40만 원~60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개월 간 80여 개 회선을 개통해 A씨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범죄조직에 판매해 각각 3,300~4,500만 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선을 제공받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은 02 유선전화와 1533 등 대표전화를 이용해 마치 국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정부 지원 대출이나 해외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문자를 발송해 국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대포폰으로 가입한 회선으로 전달된 보이스피싱 문자 /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와 붙잡힌 조직원 2명 외에도 대포폰 모집책을 관리하는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포폰 모집책들에게 신분증 등을 보낸 가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회선 제공자에게 '경찰에 걸려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지만, 범죄 임을 알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02나 1533 등 번호로 문자가 오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은행이나 카드사 등을 방문해 확인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단속 활동 중으로 "7대 악성사기"가운데 고질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죄 단속에 나서 현재까지 중계기, 대포폰 유통책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6명을 검거하여 그 중 19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청년들이 고수익 보장 등의 유혹으로 범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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