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국민·언론 시선 집중돼 있으니 선고 연기해 달라" 요청
보복살인 등 혐의는 수사 후 다음 달 재판 예정
과거 블로그에 여성 신체 사진 게시·택시기사 폭행도
보복살인 등 혐의는 수사 후 다음 달 재판 예정
과거 블로그에 여성 신체 사진 게시·택시기사 폭행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및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전주환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주환은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 A씨에게 20여 차례 카카오톡 등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5일 전주환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면서 선고가 2주 뒤인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전주환은 재판장에서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며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날 재판과 별개로 전주환의 보복살인 등 혐의는 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며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전주환은 2018년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신체가 근접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2020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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