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고소
- "악의적인 명예훼손적 표현" vs "할 말 있으면 재판장에 나와야"
■ 야당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고소- "악의적인 명예훼손적 표현" vs "할 말 있으면 재판장에 나와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의 충돌이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을 야당의 원내대표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한 것은 분명 흔치 않은 일일 겁니다.
■ 민주당 문제삼은 한동훈 발언은?
어제(27일)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직접 참석해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 한동훈 인용한 박홍근 발언 원문 찾아보니
한 장관이 인용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3월 24일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견발표 중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탄압은 결단코 막아내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해내야 합니다. 첫째 정치보복을 결단코 저지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독선과 불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적대적 관계·정치적인 보복·검찰의 전횡이 현실화 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습니다."
"다수 초선 의원들께서 공개 천명한 민생과 개혁입법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차 추경과 민생입법·대장동 특검·정치개혁 입법은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권 분리 등 검찰 개혁·가짜 뉴스 방지 등 언론 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민주당 "한동훈, 악의적이고 경솔한 명예훼손적 표현"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한 장관이 악의적으로 연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오늘(28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오늘(2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모두 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중략)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한 장관은 고소 사실이 전해지자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며 직접 대응을 삼갔습니다.
■ 법조계 "정치적인 공방의 일환일 뿐"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3월 24일 당선된 직후 4월 7일 양향자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시작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가 본격화됐다"며, "당시 박 원내대표의 발언("문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을 지키겠다")을 과연 이러한 입법 상황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했다고 고발할 정도면 정확히 어떤 맥락이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명예훼손 사건을 여러 건 처리했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인 평가는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명확하다"며 "실제 형사적인 처벌을 염두에 둔 조처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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