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합동감식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2명도 투입됐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에 나선 겁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혹시 시설 관리가 부실했다면 이것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망자가 직고용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직원일지라도 법은 적용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안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리 부실이 화재의 발화와 확산의 원인이 됐거나 사망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관리가 부실했더라도 피해와 관련성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쁨 / 노무사
- "(과실이) 직접적인 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피해) 원인으로 규명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있거나 피해가 더 확대됐다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결국 화재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적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지선 / 현대백화점 회장 (어제)
-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4월 발생한 SK지오센트릭 화재 폭발 사건도 아직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합동감식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2명도 투입됐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에 나선 겁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혹시 시설 관리가 부실했다면 이것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망자가 직고용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직원일지라도 법은 적용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안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리 부실이 화재의 발화와 확산의 원인이 됐거나 사망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관리가 부실했더라도 피해와 관련성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쁨 / 노무사
- "(과실이) 직접적인 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피해) 원인으로 규명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있거나 피해가 더 확대됐다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결국 화재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적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지선 / 현대백화점 회장 (어제)
-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4월 발생한 SK지오센트릭 화재 폭발 사건도 아직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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