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강제수사 연장선…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은 처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오늘(20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 사진제공=MBN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강남구에 있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시청, 성남FC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규모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두산그룹 로고 / 사진제공=두산그룹
성남시는 당시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정도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윤길환 기자 luvle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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