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A씨 "교우 관계 나쁘지 않고 학생생활도 잘해"
경찰, 계획범죄 정황드러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경찰, 계획범죄 정황드러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31) 씨가 대학 시절에는 극히 평범한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 씨의 대학 동기는 "그저 평범한 친구였기에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동기 모두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의 대학 동기인 A씨는 "(전 씨가) 쿨한 성격에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여자 동기들과 갈등도 없었다. 축구동아리와 언론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쁜 소문이 돈 적도 없고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 욱하는 성격도 아니라 사건 보도 후 동기들이 모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에 합격했고, 지난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3년간 서울 지하철 3호선·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에게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받던 전주환은 지난 14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후 9시경 피해자를 찾아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15일 예정되었던 1심 선고가 9월 2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했다"며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징역이 5년 이상인 반면 특가법상 보복 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보복을 위해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을 부인하려는 의도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전 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전 씨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됐고, 스토킹 등 유사 범행 예방 효과, 재범 위험 방지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9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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