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제·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향후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교제하던 여중생과 숙박업소에 머물며 성관계한 혐의를 받은 2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합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에서 교제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만나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B양과 머물면서 4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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