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제도적 보완 필요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여성 혼자 사는 옆집을 엿듣고 심지어 휴대전화로 소리를 몰래 녹음까지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 조치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법적,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와 YTN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CCTV에는 오전 1시가 넘은 새벽 시간대에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피해를 입은 B씨는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든가 했다”라며 “(항의했지만)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말하더라”라고도 전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지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2주간 제공, 출퇴근 신변 경호,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즉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처를 했음에도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와 별개로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 조처를 내렸음에도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간접적인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 역무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살해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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