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무죄 또는 벌금형 예상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택배기사가 오토바이와 부딪히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배기사 B씨가 갓길에 세워둔 자신의 택배 차량에서 배송할 물건을 든 채 곧바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륜차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A씨는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택배기사가) 5,000만 원을 요구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A씨는 "(B씨가)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 이후 민사로 훨씬 더 크게 소송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B씨)가 비상등을 켠 채 택배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A씨)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택배 화물차를 지나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건너편에 차가 비상등 켜고 있으면 전부 다 조심해서 가야 하냐"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거나 관광버스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건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겠지만, 이게 과연 A씨에게 잘못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택배기사 B씨가 중앙선을 넘었을 때)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A씨가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B씨가) 주의를 잘 살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 같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논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B씨가) 너무나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중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50명이 참여해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은 1표(2%), '무죄'라는 의견은 49표(98%)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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