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등 강력범죄자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폭행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 검찰 송치·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찰관 공무집행 시 방해하는 범죄 용의자 등 사범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검거 인원은 전체 563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5444명이다.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수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경찰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수는 2017년 1만1460명에서 2021년 8213명으로 28% 줄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2017년 1만984명에서 2021년 7814명으로 3170명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는 현행법상 흉악범 등의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저항에 대해 소극적인 총기 사용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무기사용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무기사용 요건 충족 여부를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해 경찰관의 무기사용 적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경찰관이 긴박하고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사후적 판단에 부담을 느껴 무기사용을 꺼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매년 주취 폭력 등 악성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 지원 등 종합 대응을 위해 유관 부서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해외 각국의 대응·처벌 현황과 국내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데 공권력은 약화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경잘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관련 매뉴얼과 법 규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