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이 정한 강경한 규정"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여성에게 '치마를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하려면 필수적으로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PC방 측에 "왜 치마를 착용해야 하냐"고 물었고, 이에 "사모님이 정한 강경한 규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도대체 왜 PC방에서 치마 착용을 강요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황당하다"며 면접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PC방 관계자는 "그냥 유니폼인데 그것이 치마일 뿐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남성 알바생은 유니폼이 없다"고 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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