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측은 법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2006년 말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함께한 것은 맞지만 5만 달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곽 씨에 대한 수사 기록이 종전 진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기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조서화가 안됐고 이후 곽 씨가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털어놓은 때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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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2006년 말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함께한 것은 맞지만 5만 달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곽 씨에 대한 수사 기록이 종전 진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기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조서화가 안됐고 이후 곽 씨가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털어놓은 때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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