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연이은 불복 끝에 최종 판단만 남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재산 강제매각 결정을 심리 중이던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2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자 했고, 사안의 실체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퇴임식 후 '미쓰비시 건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떠나게 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미쓰비시는 일제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문제를 놓고 피해자들과 다퉈왔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은 이들의 국내재산 압류화 문제로 번졌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불복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법원의 국내재산 매각 결정이 나왔지만 또 다시 미쓰비시의 불복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대법원이 사건 결론이 명백할 경우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 기한이었던 8월 19일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김 대법관의 퇴임시한까지 넘기면서 결국 최종 판단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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