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사이자 감독위원이 범행해 비난 가능성 크나 우발적이었다"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중 하나인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시험 문제를 미리 파악했다 제자들에게 알려준 한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당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게 된 후, 이를 동료 교사와 제자인 응시생 10명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시험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시험장에서 미리 준비된 장비들을 확인하고 시험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 뒤 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이자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독위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험이 절대평가라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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