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로 죽게한 것…피고인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려워"
고양이를 분양받은 지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추락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5시간 전 분양받은 고양이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 초등학생이 고양이를 일부러 던진 것 아니냐고 물으며 A씨를 지적하자, 그는 초등학생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약식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기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스스로 올라갔고,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었고, 고양이가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추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센터 실수로 당초 분양 예정이던 온순한 고양이가 다르게 분양됐고, 그런 길고양이 성격상 손에 쉽게 잡혀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때린 게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꿀밤’ 수준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손을 대 상처받았을 아이와 그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며, 고양이 지식이 없던 제가 경솔했다. 그렇게 도망갈 지 몰랐다”며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로 내려가지 못한 채 계속 신고 전화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죽은 고양이한테 미안하고,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 하지만 정말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 명령 벌금이 과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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