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도주하던 불법촬영 피의자를 친구들과 함께 붙잡아 경찰 표창까지 받았던 남성이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7월 경기 용인 등 지역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수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청소년 1명당 일당 4명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과거 경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11월 강원도 원주에서 공연을 관람 중 불법촬영 피의자를 친구들과 함께 추격해 붙잡았다. 이 일로 A씨는 경찰 표창을 받았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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