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할 때 지적장애 남편은 집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성폭행 피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부부 집으로 가 남편 B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B씨의 목격 진술,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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