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 중고 거래를 하다 전시용 모형을 실제 휴대폰으로 착각해 15만원을 주고 구입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 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글의 제목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원래 휴대폰은 직접 사드리는데 아빠가 나한테 손을 빌리는 게 싫으셔서 직접 폰을 바꾸려 하신 것 같다"며 "평소에 뭐 사실 때 새거보단 당근마켓을 애용하시고,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당근마켓에서 먼저 검색해 휴대폰 시세같은 건 모른다"고 적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평소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중고 거래를 이용해 시세를 잘 모르던 부친은 당근마켓에 올라온 갤럭시 플립4 5G 핑크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모조품)를 보고 구매에 나섰다. 판매가자 요구한 가격은 15만원. 부친은 상자 포장까지 돼 있어 의심 없이 직거래한 뒤 집에 돌아왔다가 진짜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글쓴이는 "확인해보니 당근마켓 게시글 제목에 '레플리카'라고 돼있긴 했다"며 "아빠는 휴대폰 모델의 한 종류인줄 알고 사신 것"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판매자에게 따져 물었지만 판매자도 "모형인 걸 제목과 사진에 모두 명시해놨다"며 착각한 사람이 잘못이지,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글쓴이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며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건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매자가 다 적어놨으니 사기 아니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산 게 문제',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어르신들은 착각할 만하다. 모형이라는 걸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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