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내놓은 판결들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오 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된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당시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승객에게 받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내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오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버스기사가 요금 전부를 회사에 내는 건 노사 간의 기본적 신뢰인데 A씨가 이를 깼고, 버스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가운데 400원은 요금의 6.25%로 회사가 버는 수익 중 대부분인 만큼 큰 비리라고 봤다.
오 후보자는 2013년 2월 불법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취소청구소송에서 검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오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결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 후보자를 향해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는 해임하는 것이 적법하고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 판결"이라며 "이런 줏대 없는 판결을 한 사람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관으로 삼겠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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