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는 4일 출소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한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수용자가 부모상을 당한 경우 통상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임시 석방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