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 윤리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민대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것이라 검증시효를 도과했다"면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렸던 '본조사 불가'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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