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구역 입구를 일반 차량이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3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충전구역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지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로 신고를 여러 번 하니까 이제는 아예 구역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흰색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작성자는 "이전에는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바람에 충전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충전구역의 접근을 막아버려 충전하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다"라며 "과거부터 지속된 주차 행태에 대해 100여건 넘게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최대 3건만 접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차량을 신고하면서도 무서움을 몇 차례 느꼈다"라며 "차량 사진을 찍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일부는 시비를 걸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 나쁜 마음을 품고 차량 테러를 하는 이가 생길까 불안하다"라며 "그만두고 싶다"라고 털어놨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해 행위는 일반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과 충전구역 내외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기차여도 충전 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가 대상이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 주체가 관할 시·도지사로 지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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