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에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새누리당은 회의록 폐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문헌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3년)
-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당연히 아셔야 할,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그런 역사적인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2심은 회의록 초본을 본 노 전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등 최종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고 서명이 생성된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각에선 핵심 문건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비슷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만 제시된 만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 등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에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새누리당은 회의록 폐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문헌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3년)
-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당연히 아셔야 할,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그런 역사적인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2심은 회의록 초본을 본 노 전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등 최종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고 서명이 생성된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각에선 핵심 문건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비슷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만 제시된 만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 등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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