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으로 이득 본 계좌주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져"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송금하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은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이 송금한 사람의 실수로 들어온 것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A사의 송금으로 이익을 본 쪽은 본의 아니게 빚을 갚은 C씨이지 은행이 아니다"고 판단한 1,2심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자금이 이체되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4년 B씨에게 보내야 할 돈 3180만원을 제3자인 C씨에게 잘못 보냈다며 수취은행에 반환 요구를 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C씨 계좌는 대출금이 있는 마이너스통장이라 입금 즉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