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문서관리카드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기록물도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문서관리카드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기록물도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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