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자리 비웠다"는 주인, 키우던 고양이 몇 마리인지도 몰라
학대와 구타 등 동물을 상대로 한 범죄 행각이 잇따르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들에게 밥과 물을 주지 않고 약 석달을 방치해 고양이 17마리가 집단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4일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남구의 한 빌라 가정집에서는 고양이 17마리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처음엔 해당 호수 근처에서 심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이내 빌라 전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며, 지속되는 악취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난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집 안에는 온갖 쓰레기와 미처 치워지지 않은 고양이들의 배설물들이 널려있었고, 고양이들의 사체는 심하게 부패돼 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죽은 고양이들의 상당수가 마지막까지 주인이 오길 기다린듯 현관문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고양이들의 주인인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2차 소환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 살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인 사정 때문에 4월 초부터 집을 비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몇 마리였는지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려두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동물보호법 제8조 3항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포함돼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동물들을 향한 학대 및 방치 행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살해에 있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몇 가지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가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은 만큼 동물학대에 있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음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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