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사연 소개
"구난동의서도 쓰지 않은 채 차 끌고 가"
"구난동의서도 쓰지 않은 채 차 끌고 가"
사설 렉카(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더니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지난 13일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전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전도된 차는 도로 중간이 아닌 갓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부르지도 않은 사설 견인차가 119 구급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위험하니 당장 견인해야 한다.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며 구난동의서도 쓰지 않은 채 차를 끌고 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운행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A씨 측이 공개한 구난 동의서는 백지상태였습니다.
견인차 측은 온갖 구실을 붙여 구난 비용으로 약 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일방적인 견인에 비용지불을 거절하자 레커차 측은 "(레커차) 차고지로 차를 갖고 간다"고 했습니다. 차고지 주소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입금을 재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더니 견적을 38만원으로 수정해 청구하면서도 약이 바짝 올라 전화로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렉카가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견인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청구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우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라. 도로공사와 계약된 업체가 온다"면서 "견인차가 오면 "이거 도로공사에서 온건가요?"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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