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만 타투 시술 가능한 현행법
지난 3월 이어 두 번째 합헌 결정
지난 3월 이어 두 번째 합헌 결정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낸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현행 의료법에서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문신 시술도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 행위는 현재 불법입니다.
이에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법 조항이 타투이스트들의 예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연예인 등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외과적 시술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며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다.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합헌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번에도 "이번 사건에서 (올해 3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반대 의견을 냈던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변함없이 반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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