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 입장 발표 적절치 않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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