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만큼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3년을 채우면 총 720만 원에 예금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3년을 채우면 총 720만 원에 예금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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