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내용 일부,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녀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공수처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동훈 장관 부부를 고발한 사건 검토 결과, 일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혐의가 있고, 경찰이 이미 다른 한 장관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인 한동훈 장관은 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직접 수사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세행은 지난달 16일 "한 장관이 딸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완료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장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한 장관 부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