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사, 촬영 소리에 경찰 신고
경찰, 지문 채취·탐문조사로 범행사실 밝혀내
경찰, 지문 채취·탐문조사로 범행사실 밝혀내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교사가 입건됐습니다.
어제(12일) 전남 목포 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중학교 남성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가 샤워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교사는 촬영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A 씨의 이러한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피해 교사와 같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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