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헌법과 국제법 위반하는 중대 범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현장"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현장"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이 어제(12일)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은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일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에서 어민은 강제북송에 저항해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변은 "해당 어민들은 귀순 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 정부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反)인도적 범죄 현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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