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대 중학생이 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에 올라 난동을 부린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경찰에 몇 차례 신고가 된 이 학생은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캄캄한 새벽시간 손에 막대기를 든 13살 중학생 A 군이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경찰관이 다가가자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가는 A 군.
경찰의 말도 듣지 않고 반말로 응수합니다.
"이거 안되겠구먼. 체포해야겠다. 내려와."
"내가 왜."
"내려와 인마." "왜 인마."
경찰을 향해 2미터짜리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 군의 파출소 앞 난동은 약 7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이 친구가 '아저씨들이 파출소 들어가면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출소 문 쪽으로 가는 시늉을 하니까 그 친구가 뒤쪽으로 뛰어 내려와서 도주를 한 거죠. 자전거를 타고."
경찰은 난동이 있기 전인 밤 11시 30분 쯤 A 군이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 군을 한 시간 정도 보호조치한 뒤 보호자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새벽 1시쯤 A 군이 집을 나갔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새벽 4시에 파출소를 찾아와 이같은 난동을 부렸습니다.
A 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앞 난동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미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A 군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만큼 조사를 마친 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만취한 청소년을 강제 진압하면 낙상 등 사고가 우려돼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라며 "기존에 신고된 사건들과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10대 중학생이 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에 올라 난동을 부린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경찰에 몇 차례 신고가 된 이 학생은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캄캄한 새벽시간 손에 막대기를 든 13살 중학생 A 군이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경찰관이 다가가자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가는 A 군.
경찰의 말도 듣지 않고 반말로 응수합니다.
"이거 안되겠구먼. 체포해야겠다. 내려와."
"내가 왜."
"내려와 인마." "왜 인마."
경찰을 향해 2미터짜리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 군의 파출소 앞 난동은 약 7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이 친구가 '아저씨들이 파출소 들어가면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출소 문 쪽으로 가는 시늉을 하니까 그 친구가 뒤쪽으로 뛰어 내려와서 도주를 한 거죠. 자전거를 타고."
경찰은 난동이 있기 전인 밤 11시 30분 쯤 A 군이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 군을 한 시간 정도 보호조치한 뒤 보호자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새벽 1시쯤 A 군이 집을 나갔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새벽 4시에 파출소를 찾아와 이같은 난동을 부렸습니다.
A 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앞 난동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미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A 군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만큼 조사를 마친 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만취한 청소년을 강제 진압하면 낙상 등 사고가 우려돼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라며 "기존에 신고된 사건들과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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