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식가액 국내 증여세법 적용 평가 부당" 주장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돼 국세청이 부과한 2천억대의 증여세에 대해 불복소송을 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습니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고 신 명예회장 측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12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신 명예회장이 생전 제기했던 소송을 자녀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그동안 "일본주식의 가액을 국내 증여세법을 적용해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부당함을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검찰의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수사 중,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212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납부기한인 2017년 1월 완납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청은 증여세액을 고 신 명예회장 측에 돌려줘야 합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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