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씨의 회사 자금 27억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자금 27억3000만원을 615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B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같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사에 주류를 공급하는 계약서를 허닭과 허씨의 명의로 위조해 행사하고 1억8000만원의 약속어음도 위조하기도 했다. B사와 관련한 세금을 낸다며 허씨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허씨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긴 점을 이용해 허닭의 통장과 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원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금액을 일부를 제외하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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