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보면 법무부는 2020년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로 이미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개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이른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돼 헌법에 위배,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절차 지연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절차 강요가 일어나 국민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해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보다 위헌성이 더 심해졌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보면 법무부는 2020년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로 이미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개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이른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돼 헌법에 위배,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절차 지연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절차 강요가 일어나 국민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해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보다 위헌성이 더 심해졌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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