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해…죄질 무거워”
최후 진술서 “과거 따돌림당해”…선처 호소
최후 진술서 “과거 따돌림당해”…선처 호소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오늘(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지하철에서 B 씨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렸다”며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C 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C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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