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용노동부 청년 채용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울산시는 청년 채용에 나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채용 장려금 추가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30억원을 확보해 3000여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용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년 간 장려금의 10%(최대 1인당 96만원)를 울산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은 매달 1~15일 울산일자리포털에서 하면 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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