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게시판에 다른 BJ 관련 비방글 올려
검찰,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안지만,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검찰,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안지만,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BJ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투수 안지만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오늘(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58)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안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의 모욕 혐의 고소 사건 결과에 대한 검찰청 통보 문자 메시지를 게시하고 그 밑에 '위에서 보셨듯이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아직 사과를 안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그는 같은 BJ에 대해 '인간말종', '범죄자' 등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해 초 해당 BJ와 별풍선 1천 개를 걸고 내기를 해서 이겼는데, 그가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게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안 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계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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